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양모(47)씨에게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4년 동안 서울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둘째딸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양씨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강간, 절도 등으로 9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으며, A양을 성폭행하기 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복용한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둘째 딸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자주 가출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데다 자신의 의붓딸이면서 극히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성폭행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하고, 전화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