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는 5일 여중생을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가 어리고 지적 능력에 다소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반성없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수원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집에 가던 여중생(14)을 "피자를 사주겠다"며 주변 건물 계단으로 데려간 뒤 "앞으로 키가 자라지 않을 수 있으니 검사를 해야 한다"고 협박,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