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인이상 고용업체로 고용보험제를 확대적용하면서 대상에서 제외해야할 가족사업장등 영세업소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가입을 강요해 반발을 사고있다.

19일 경인지방노동청과 사업주들에따르면 수원노동사무소등 지역노동사무소들이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업소들에대해 정확한 고용상태도 확인하지않고 획일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안내서를 발부하거나 독촉하고 있다는것이다.

경인지방노동청이 관할하는 경기,인천지역의 고용보험가입대상사업장은 모두16만 3천여개로 이중 50%이상이 5인미만을 고용한 영세사업장인것으로추정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D분식은 金모씨(39)부부가 7평 규모에서 운영하는 동네분식점이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가입신청 안내서가 수시로 날아드는데다 노동사무소 직원의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또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A커피숍은 아르바이트 학생 4명을 교대로 고용해 운영하고 있지만 역시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장을 계속 받고 있다.

노동사무소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다른 직원의 독촉전화가 계속되고있어 주인 朴모씨(46·여)는 『몇번이나 제외대상이라는 확답을 얻었지만위협적인 내용의 안내장은 계속 날아오고 있어 누구말이 맞는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화장품가게도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내조하기위해 부인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도 노동사무소에서 「가입하지않으면 불이익조치를 취하겠다」는안내문을 보내는등 고용보험을 둘러싼 말썽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가게들은 주인혼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끼리 운영하거나 주당 18시간미만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력부족으로 실사가 불가능해 일부 업소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李東榮기자·dy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