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체들로 부터 뇌물을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내준 공무원과 자격증을 대여 무자격 측량업체를 운영해온 업체대표등 1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李忠浩)은 20일 이천시청 농정과장 朴광일(52)씨와 농지관리계장 李계식(45)씨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제일측량설계공사 대표 金덕영(40),BS측량설계공사 대표 郭희철(32)씨등 3명을 측량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D측량 대표 鄭모씨(32)와 孫모씨(51.여.무직)등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돈을 받고 1급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全모씨(80)등 측지기사 3명을 측량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도시개발공사 대표 洪성노(43)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천시 농정과장 朴씨는 지난 96년 1월 孫씨로부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1천640㎡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농지관리계장 李씨도 97년 1월 鄭씨로부터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쥬리아 공장부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는등 두차례에 걸쳐 모두 7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측량업체 대표 金씨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측지기사인 全씨등에게 매월 40만_1백30만원을 주고 측지기사 1급 자격증을 대여받은 뒤 40_1백40건의 농지전용허가신청 업무를 대행해온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구속기소된 이천시청 공무원들은 측량업체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않는가 하면 술값과 차수리비까지 대신 지불할 것을 강요하는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밝혀졌다./李晋雨기자.ezw@kyeongin.com
무자격 측량업자 11명 무더기 적발
입력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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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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