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나섰다. 특정 규모 주택 매입시 취득세 감면시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최대 40%까지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지방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지만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 중에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취득세 감면 정책은 2006년 9월 당시 참여정부가 '보유세 현실화와 거래세 완화'라는 기조로 4%이던 취득(등록)세를 2%로 감면하면서 발단이 됐고 이후 지난해 3·22대책으로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 기준 취득세를 추가로 50% 감면해 왔다. 추가 감면분에 대해선 지자체 세수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해 왔다.

올해도 다시 2%로 환원됐던 취득세는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9월24일부터 연말까지 1%가 됐고, 일몰법이라는 특성에 따라 올해말 종료될 계획이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세 신고 과정에 허위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2배 상향시키기로 했다.

게다가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돼 지난해말 현재 1만1천822명인 공개 대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6천8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해 주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3개 법령 개정안의 골자"라며 "이번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