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도소에서의 「범죄학습」을 우려,초범이나 청소년들에대해 보호관찰을 적극 활용하고있으나 관찰기간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관찰처분을 무시하는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금까지 보호관찰기피나 다른 범죄를저질러 구인됐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올들어 1백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받은 위모씨(22)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구속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사회봉사명령을 전혀 이행하지않고있는 위씨에 대해 수원보호관찰소가 신청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한차례 기각했었는데도 위씨가 또다시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보호관찰대상자이던 주부 金모씨(44)도 지난5월 말 집행유예가 취소돼이미 선고받은 형기를 복역하기위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金씨는 지난해 4월 필로폰을 복용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같은기간동안의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4월 28일 남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사실이 적발돼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지난해 4월 특수절도죄로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李모군(18)도 기간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해 3차례에 걸친 가출에대해 조사를 벌이던 보호위원 趙모씨의 지갑에서 2백만원을 훔치고 복학하겠다며 부모로부터 20만원을 타낸뒤 가출했다가 구속됐다.
수원보호관찰소 李우권 사무관은 『재수감되거나 집행유예 취소처분을 받은자들의 경우 법원의관대한 처분을 악용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명령을 무시해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법원 "보호관찰" 실효 못거둔다
입력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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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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