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영교도소가 우리나라에서도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교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면 내년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공단체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교정법인을 설립, 정부와 수용자의 교정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교정법인이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10~20년, 기존 교정시설을 위탁받을 경우 1~5년까지로 하되 계약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민영교도소 수용자들은 국가운영 교도소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처우를 받게되며 교도소 직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해 법적용을 하도록 했다.
민영교도소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부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 공무원을상주시켜 업무를 지도.감독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교정시설 확충도 기대할 수 있다』며 『민간이 신축, 운영하는 교도소가 생기기전 우선 소형 교도소를 민간에 위탁,시범 운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