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 과장광고 많다
입력 1999-09-0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9-0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일부 이동통신업체가 가입자 모집을 위해각종 과장광고와 눈속임 광고로 소비자들을 농락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들업체의 계약약관이나 요금계산방식등을 자세히 알아 보지 않고 단순히 광고만믿고 가입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영업직에 근무,본사와의 통화가 많은 회사원 金모씨(34.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는 한달 휴대폰사용요금이 10만원이 넘게 나오자 지난 6월 초 「18분이 평생무료」라는 모회사 광고를 보고 핸드폰을 1개 더 구입했다.
金씨는 하루 5분만 사용하면 지정번호는 18분이 평생무료라고 해 본사통화를 위해 휴대폰을 구입했으나 사용요금이 기존 휴대폰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씨는 『기본요금이 1만7천원이고 지정번호를 하루에 5분만 사용하더라도 월 요금은 3만원이 되는데다 다른 통화요금을 합치면 10만원정도 된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휴대폰 사용을 내세우며 정액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업체들도 실제로는 1초만 사용해도 10초로 계산되는 도수제를 사용,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회사원 鄭모씨(31)는 지난 5월 「월3백분에 요금 4만5천원」짜리 정액제에 가입했다 추가요금이 나온데 의문을 갖고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시간은 270분에 불과했는데도 통신회사에서 도수제로 요금을 산정하는 바람에 요금이 더 나온 사실을 알았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시장이 과열경쟁양상을 보이면서 업체들이 과장광고등을 내놓고 있다』며 『과장광고에 현혹되지말고 계약약관과 요금계산방식등을 꼼꼼히 챙겨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