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체제 이후 많은 기업체들이 대대적인 인원 감축에 나서면서 최근 이들 기업체에 부족인력을 지원해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가 특정 기업체를 위한 「협력업체」수준으로 전락,고용불안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체들은 인력관리부서를 축소,파견업체를 설립케 한뒤 이들을 통해 퇴출시킨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등 근로자 파견사업을 회사부담 줄이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마저 빈발하는 실정이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그동안 몇몇 용역업체들이 수위,청소등 일부 분야에 걸쳐 기업체 업무를 암암리에 대행해 왔으나 지난해 7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업체에 인력을 지원하는 업체들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컴퓨터,도안사,전화교환원,보모,간병인,주유원,청소등 26개 업무를 대상으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수원에 40여개 업체를 비롯 용인과 평택,성남등에 각각 10여개씩의 업체가 파견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일부 기업체들이 기존의 인력을 대폭 감축한뒤 부족인력을이들 근로자 파견업체에 의존,1년단위의 계약직 사원으로 고용하고 있어 고용불안은 물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양 A사의 경우 지난해 기술직 사원 20여명을 퇴직 시킨뒤 인근 파견업체에서 부족인력10여명을 1년 계약으로 지원받았으며 부천의 B사도 2년간 30여명의 직원을 퇴출한뒤 파견업체를 통해 계약직 20여명을 충원했다.

또 지난해 생산,기술직등 수십명의 직원을 퇴출시킨 P사는 J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 20여명을 계약직으로 충원했으나 이들 근로자의 대부분이 이 회사 퇴출사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또 P기업의 인력관리부서 간부등에 의해 설립,「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할 수 없는」관련 법규를 무시한채 P기업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지원키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업체 관계자는 "기업체들이 노사관계등 골치아픈 인력관리부문을 떼어낸뒤 근로자파견업체와의 약정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파견근로자는 물론 사용사업체의 근로자들도 권익을 침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