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수산위원회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과 관련, 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외했던 상당수 경기지역 주요 사업비를 추가 증액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에 따른 예산 4천400억원은 전액 삭감 처리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7·8일 이틀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당초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을 느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했던 GTX 설계보상비 3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예산소위 위원들이 사업의 연속성과 적기 추진을 위해 용지보상비의 반영을 요구하면서 경기도의 입장이 먹혔다.
소위는 또 신안산선 복선 전철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 300억원도 추가 반영했으며,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용역비 200억원도 추가했다. 이들 사업들도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한 사업이어서 예산결산위에서 최종 반영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북부지역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패~청산간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비 200억원과 토당~원당 관산을 잇는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비도 166억원 반영시켰다.
이와함께 수원 광교~호매실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 복선 전철 2단계 기본설계비 30억원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기본설계용역비 4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신청액이 늘었다 줄었다 냉온탕을 거친 이들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의원들이 상임위에서라도 증액 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쇄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55억원이 반영돼 당초 신청액 522억원에 못미치기는 했지만 주거불량 개선에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소위는 이밖에 도내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조기개설 사업비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용지보상비 등도 다소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대금 세입 예산은 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4천431억원이 전액 삭감 처리돼 인천공항 매각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위는 이날 전국의 도로 교통 항공 등 SOC 사업 등에 2조5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송수은기자
GTX사업 300억원 예산 증액
국토위 소위, 도 SOC사업 보상비등 반영
인천공항 매각은 4천 400억원 '전액 삭감'
입력 2012-11-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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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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