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모(42)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윤성현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인면수심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범죄로만 모두 실형 18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징역형이 피고인에겐 범죄 억지력을 갖기 어려운 것을 증명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서씨는 구형에 앞서 범죄사실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전자발찌 착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엄청난 중압감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전자발찌는 범행을 막기는커녕 반감만 들게 하는 무용지물"이라며 "DNA대조로 미리 경찰에 잡혔더라면 피해자를 살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해 재판장을 술렁이게 했다.

   서씨의 진술에 연신 분통을 터트리던 피해자 유족은 서씨가 마지막 발언에서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이해하며 죄송하다"고 하자 욕설 섞인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구형에 앞서 피해자 남편은 "저 자와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건 우리에겐 지옥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가족처럼 한 맺힌 사람이 나오지 않게 피고인에게 부디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 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A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범행 13일 전인 지난 8월7일 오전 11시3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2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