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대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입영일자를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7일 병무비리 척결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무행정 혁신방안을 마련,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검을 받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은 2001년부터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 스스로 입영기일을 연장하고 신체등위와 적성 등을 입력해입영가능한 날짜가 제시되면 희망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특정 일자에 입영희망자가 소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입영일자를 조정하게 된다.
또 팩시밀리를 이용해 읍.면.동으로부터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2002년부터는 백화점이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통합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활용,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국외 박사과정 체류기한을 현행 27세에서 28세로 연장하고 대학생들의 어학연수가 전면 허용되며 입영대상자의 공무출장시 귀국보증서 첨부가 폐지된다.
이밖에 병무비리 척결을 위해 해외이주 허가후 국내에서 1년이상 체류한 103명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체류 기간을 넘긴 50명과 병역기피자 70명은 친권자 성명과 직업을 매년 한차례씩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무비리와 관련된 152명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실시, 75명에 대해 현역및 보충역 판정을 내렸으며 행정소송 제기자와 재검, 정밀검사 의뢰자 등을제외한 검사 불응자 14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2001년부터 軍입영일자 자율결정
입력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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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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