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극성
입력 1999-09-0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9-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지난 7월23일)한 이후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질 않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공식해제조치 이전부터 형질변경, 증·개축, 가설물설치, 컨테이너박스 무단 설치 등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럼에도 일선 시·군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강력한 단속을 기피하거나 아예 단속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도내 18개 시·군에 걸쳐 2백12건에 달했고 6월에는 6백28건(7개시,군), 7월 3백62건(18개 시.군)에 달하는등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개선안 발표이후인 8월 한달동안의 단속실적은 고양시 11건, 광명시 7건, 광주군 5건, 화성군 4건, 과천시·부천시 각 3건, 남양주시 1건등 7개시·군 34건에 불과,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개선안 발표이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사이에는 축사를 지어 창고로 사용하거나 음식점의 부속사를 주방등으로 사용하는 불법용도변경, 형질변경, 무단 증·개축등의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Y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연계곡 주위에 좌대 및 공작물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K시의 경우 양식업 부지를 불법형질변경해 낚시터로 개장해 운영하다 강제철거를 당했다.
P시에서는 음식점 마당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다가 행정대집행 조치를 당하는 등개선안 발표이후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강도는 오히려 완화돼 대조를이루고 있다.
이와관련 시·군 관계자들은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 세부시행지침등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은 사실상 관리부재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