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신호체계나 도로구조,잘못된 표지판 때문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곳을 발견하면 신고바랍니다」

1초가 아쉬운 출퇴근길에 이상한 신호체계때문에 번번히 멈춰서 분통을 삭여야 했던 운전자들은 이제 우편과 전화,인터넷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찰에 개선을 건의하고 곧바로 조치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3일 그동안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갖가지 요인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대처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시민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교통시설이나 체계가 잘못된 장소와 개선방안을 기재할 수 있는 시민신고서를 제작,전 경찰관과 버스·택시등 운수회사 종사자,녹색어머니회,선진질서 위원등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경찰은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곧바로 검토,자체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10일 이내,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30일 이내에 처리해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할 방침이다.

신고처는 각경찰서 교통지도계,경기지방경찰청 안전계(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산11_2,우편번호 440_701,전화 (0331)246_5000),민원실 fax(0331)248_0112,인터넷 http://Kyonggi.npa.go.kr/Voices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