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행사에 참석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현삼식(65) 양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행사에 일절 참가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 시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께 새누리당 이세종(양주·동두천)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개최된 새누리당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오선희)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자 투표에 나선 선거인단을 차에 태워 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양시의회 김모(65)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김 의원과 관련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지탄받을 행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재영·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