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변태적 행위를 시키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 협박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와 노예계약을 맺고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변태적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