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을 위해 주요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시설규격을 무시한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도내 상당수 도로가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없거나 도색이 지워진채 방치돼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초행길 차량들의 「발목지뢰」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역주민이나 일선 시군등에서 임의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위험이 높아 지난달 30일 「과속방지턱 설치및 관리지침」을 마련,폭 3.6m,높이 10cm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설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주택단지안에 있는 도로는 폭 1m이상,높이 8∼10cm로 표면은 흰색과 노락색의 반사성 도료를 번갈아 칠하도록 했으며 전방에 서행표지등 교통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비 지침에도 불구하고 화성과 용인,광주등 수도권 지역 도로에 설치된 대부분의 과속방지턱들은 잦은 차량통행으로 도색이 지워지거나 규격보다 지나치게 높아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화성군의 경우 매송면 어천리앞 306번 지방도로와 팔탄면 율암리 317번 지방도로등 1백여곳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으나 이중 상당수가 도색이 지워져 야간이나 비가 올때는 설치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용인시내에서 외사면을 잇는 304번 지방도로에도 운학동과 해곡동 일대에 10여개의 방지턱이 촘촘히 설치돼 뒤늦게 이를 발견한 차량들의 급제동 자국과 자동차 하체에 긁힌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광주지역도 오포면 신현리 광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규격보다 훨씬 높은 방지턱이 설치돼 차량들이 거북이 운전을 하는등 도색불량과 규격무시등으로 정비 대상에 오른 과속방지턱만 80여개에 이르는 형편이다.

관계자들은 "사후관리 미흡으로 도색이 지워지거나 전방 안전표지판이 없는 방지턱은 급제동,핸들 급조작을 불러 사고위험이 높다"며 "노면에 도색만 하는 가상방지턱(이미지 험프)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