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가로수에 고독성 농약이나 발암물질이 든 농약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진보신당연대회의·고양1) 의원은 12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올해 사용한 가로수 병해충제 36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용인·파주·고양·안산·광명 등 5개 시에서 다코닐 등 발암물질이 함유된 농약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와 파주시, 고양시, 안산시, 광명시 등 5개 시·군은 미국환경보호청이 발암물질로 분류한 클로로탈로닐(B2등급)과 비펜트린(C등급), 테부코나졸(C등급)이 함유된 병해충제를 살포했다. 특히 평택시는 올해부터 판매가 금지된 고독성 농약 '메소밀'을 사용했다.

수원시와 오산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 14개 시·군은 환경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어독성 1급 농약을 가로수에 뿌렸다. 가평군과 양주시 등은 수목(樹木)대상이 아닌 농약을 쓰기도 했다.

경기도내 가로수 방충제 살포량은 2009년 6천649㎏에서 지난해 1만986㎏으로 1.7배 늘었고 올해도 6천47㎏이나 됐다. 최 의원은 "가로수 방제를 핑계로 학교와 주택가 등에 맹독성 발암물질을 살포하고 있다"며 "친환경 가로수 관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 의원이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의 기준과 국제암연구센터(IARC)의 기준이 일부 다르다"면서도 "시·군 담당자들에게 발암의심물질이나 발암가능물질이 함유된 농약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이미 내렸다"고 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