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화제의 신간은 출판사가 만들어준다?'
온라인 서점들이 특정 신간 등을 과대 홍보하며,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광고비를 받고 신간을 소개한 4개 대형 온라인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4개 온라인서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닷새동안 게시토록 했다.
예스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 등 4개 온라인서점은 '기대 신간', '급상승 베스트', 'IT'S BEST', '화제의 책' 등의 신간 소개 코너를 운영했다.
하지만 온라인서점들은 해당 책을 낸 출판사에서 1권당 50만원에서 25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해당 책을 소개한 것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태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못 믿을 화제의 신간
온라인서점 4곳 출판사서 광고비 받아 홍보
공정위 과태료 부과
입력 2012-11-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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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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