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가 기획 보도한 '위기의 회원제 골프장'에서 지적(경인일보 4월 24일자 1면 보도)한 입회금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여주의 한 회원제 골프장이 입회금 반환 문제로 회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

12일 여주 C골프장과 회원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일대에 18홀로 정식 개장한 'C골프장'은 약 450명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5년 만기 약정으로 1개 계좌당 입회금 1억5천만원에 회원권을 분양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지난 4~5년 전부터 회원권이 만기된 사람들에게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입회금은 골프장이 회원권을 처음 분양할 때 회원들이 보증금 형태로 예치하는 것으로, 대부분 계약기간 5년이 지나면 회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골프장이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자 결국 회원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통해 입회보증금반환 소송에 나선 상태다. 지금까지 C골프장 회원들이 제기한 입회반환금과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8건, 총 6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 회원들의 개별 소송이지만 최근에는 회원 200여명이 회원총회를 열고 공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소송 건수와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의 L골프장 등 수도권의 10여군데에서도 입회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C골프장처럼 회원들의 집단 움직임은 처음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실제로 입회금을 돌려받은 회원은 거의 없어 사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골프장 회원들은 "골프장측이 영업 부진 등의 이유를 대며 입회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골프장 경영상의 문제를 회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정당한 반환요구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대다수 회원들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최근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영문제로 인해 그 많은 비용을 한꺼번에 돌려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며 "앞으로 3~4년 안에 분할 납부 방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라고 해명했다.

/박승용·조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