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시장내 개고기 판매업소의 비위생적 환경 및 불법행위(경인일보 8월 23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시가 단속카드를 꺼내든지 넉달만에 환경 정비는 일단락됐지만, 일부 상인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내 개고기 판매업소에 만연해 있는 불법 건축 행위와 비위생적인 환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차양막 등의 불법 시설 및 무단 증축된 불법 건축물 35개소와 계류장·냉장고·파라솔 등 38개의 불법 적치물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8월부터 7개 부서로 나눠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수를 둔 끝에 이날 모든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시의 이런 정비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팔고 있는 상인 A씨는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시장에서 불법 아닌 곳이 어딨겠느냐"며 "왜 우리만 걸고 넘어져 장사하기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인회의 반발을 고려해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개고기 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여 확실한 사후관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식·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