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습생 성폭행'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혐의 인정… "감형 요청 이유는?" /경인일보DB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협의로 구속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1)씨가 항소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감형을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13일 여자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 씨 측은 2심 첫 공판에서 "관련 범행을 모두 자백하겠다"며 "앞으로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기존 범행을 부인하던 입장을 바꿨다.

   이어 장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국 내 한류, 국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꾸려온 사업가다"며 피고는 그 동안 사업체를 성실하게 운영해왔고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고 호소하고 이와 관련 소속사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판은 20여분 만에 마무리 됐다.

   장 씨의 감형 요청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깍아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장 씨 측의 감형 요청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성폭행 사실과 중국 내 한류를 위해 힘쓴 사실이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류 열풍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한다고 해도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인은 감형 사유로 '사회 기여도'를 꼽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법원이 어떻게 심판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앞서 장 씨는 지난 4월 소속사 연습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돼 지난 8월 1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과 신상 정보를 5년 간 공개해 고지할 것,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다음 공판은 12월 11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