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조카를 초등학생때부터 7년여간 상습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큰아버지(경인일보 9월 7일자 23면 보도) A(58)씨에게 사실상 종신형인 징역 45년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영신 검사)는 13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미성년자 성범죄는 정신적 살인행위로 초등학생 때부터 7년여 기간동안 지속적인 추행과 강간을 일삼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10대 조카를 임신·출산시킨 것도 모자라 출산 2주만에 또다시 친조카를 강간하는 패륜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