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수십여명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해왔지만 이를 감독해야 하는 해당 관청은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기산동 139 일원에 있는 2만㎡ 규모의 땅은 원래 농사가 이뤄졌던 땅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이 일대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화성시 기산동 일대
농지법 위반 화원등
50여개 업체 영업중
시, 원상복구 계고장
"어디가라고…" 분통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50여 업체들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화훼자재 등을 판매 중이며, 심지어 농업과 무관한 음식점과 가구점 등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농지법에 따라 손님의 편의를 위해 농지에 자갈 등을 매립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행위, 농지 내에 보도블록을 설치하거나 간판을 다는 행위,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지만, 이런 일들은 수년전부터 공공연히 이뤄져 왔고, 시는 7년 넘게 한 차례의 단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시는 지난 8월에서야 이 일대의 조사에 착수, 지난 9월 26일 48명의 업주 및 토지주 등에게 계고장을 보냈다. 적발된 업체들은 오는 20일까지 위반 사항에 대해 전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주들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곳에서 6년째 꽃집을 운영 중인 A씨는 "불법 사항이 뭔지도 모른 채 임대로 들어와 장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간판도 떼고 주차장까지 파헤치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B씨도 "지난해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마련하느라 원래 있던 집도 팔고 현재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 곳에서 주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컨테이너를 치우라면 도대체 어디가서 살란 말이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지에 관한 부분은 특히 법의 틀 안에 모두 부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영세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그동안 단속이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불법행위에 관한 진정이 수차례 들어와 단속에 나서게 됐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석·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