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은 영주 귀국하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 1인에 한해 임대아파트 등 각종 지원이 이뤄져왔다.
전 의원의 법안은 이를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할린 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구제 ▲사할린 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사할린 동포 지원재단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의원은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고국의 뿌리를 찾아 우리나라에 정착했지만 자녀 등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또다른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 등으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라도 최소한 해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