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소유 업체 특혜의혹
입력 199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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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내 레미콘 공장 이전을 앞두고 안산지역 최고 실권자 소유의 레미콘업체와 경쟁업체간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경쟁사가 부지를 매입하자 안산시가 뒤늦게 사업승인을 불허키로 결정,경쟁업체는 30여억원의 부지매입비만 날리게 됐다.
안산시는 또 특정인 소유의 업체가 공장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시화공단에 레미콘 공장이 입주할수 있도록 제한업종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시화국가공단에 따르면 열병합 발전소 착공을 위해 건립예정 부지에 소재한 4개 레미콘 업체의 임대기간을 지난 9월말로 완료하고 이달말까지 공장을 철거토록 공시했다.
이에따라 지역 최고 실권자 소유인 W산업과 S산업등 레미콘 업체는 인근 팔곡동소재 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S산업이 30여억원에 부지를 확보했다.
예정기일에 맞춰 부지를 확보한 S산업은 공장이전을 추진했지만 안산시가용수부족과 분진등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며 사업승인을 불허키로 결정,지금까지 이전도 못한채 30여억원의 비용만 날리게 됐다.
안산시는 그러나 당초 이들 업체가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장이전과 사업승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혔으나 S산업이 부지를 매입한뒤 뒤늦게 사업승인 불가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또 W산업이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말 안산시와 상공회의소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시화공단내 북측간사지에 레미콘공장이입주할수 있도록 제한업종 해제를 요청하는등 행정기관이 특정업체 살리기에나섰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S산업 관계자는 『당초 이전부지가 사업승인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어 W산업도 매입을 추진했는데 뒤늦게 사업승인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않된다』며 『공단내 제한업종을 해제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장을 해체해야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안산지역은 국가정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수 있는 부지가 없어 레미콘 파동이 우려되는 만큼 공단에 입주할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朴勝用기자·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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