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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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은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서울 강남세무서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시형씨 등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사저 부지를 매입할 자금력이 없어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 자금을 증여받아 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대로 김 여사가 시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시형씨가 소유권 이전을 신탁받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시형씨는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소유자라는 점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내곡동 특검 결론… 이시형씨 '불기소'
실명제법 위반 무혐의 판단
입력 2012-11-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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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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