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줄줄이 취소된 뉴타운사업 구역의 매몰비용 정산 작업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전체 매몰비용에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대선을 앞두고 민생은 제쳐놓은 채 대규모 국비 배정에 몸만 사리고 있는 중앙 정부의 탓이다.
이로 인해 재개발 바람이 휘몰아치고 간 경기지역 497개 도시정비 구역은 매몰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뉴타운을 포함한 도시재개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 뿐 아니라 조합결성 단계에서도 지자체가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김경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당초엔 '재개발 사업을 부추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매몰비용 일부는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으나 최종 통과안에서는 빠졌다. 국토해양부가 매몰비용의 국비지원을 반대하고 나선데다, 기획재정부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국비를 배정할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매몰비용 국비지원안이 무산되면서 경기도내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취소 구역들은 매몰비용 정산작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기지역의 경우 무산된 뉴타운 사업 124개 구역과 일반 재개발 373개 구역(예정구역 포함)에 추진위 및 조합이 각각 75개, 118개나 있으며, 이들 중 뉴타운 사업 구역의 매몰비용만 1천억원대에 달하고, 재개발 구역 매몰비용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계획대로 국비지원 방침이 이번에 결정됐다면 올해 말부터 매몰비용 정산작업에 들어갔을 이들 도시정비 사업 취소구역에 정산 절차가 지연되면서, 추진위나 조합의 사무실 운영비 등 매몰비용은 계속 늘어나 해당구역 주민들이 짊어지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조합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잘됐지만, 국비 지원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지자체 재정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매몰비용 정산작업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며 "취소된 뉴타운 사업구역들에서 정산을 시작한 곳은 아직까지 단 한곳도 없는데, 대선 이후 내년 정부의 서민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해민·이경진기자
취소된 뉴타운, 주민부담만 커진다
매몰비용 국비지원안 '무산' 정산작업 해넘겨
경기도내 도시정비구역 사무실 운영비 등 '눈덩이'
대선앞두고 대규모 국비배정 몸사린 정부 탓
입력 2012-11-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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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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