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4일 10대 친조카를 7년여간 상습 성폭행해 임신 및 출산까지 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인면수심'의 큰아버지 A(5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큰아버지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45년을 구형했었다.(경인일보 11월14일자 23면 보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 A씨는 친조카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반인륜적 친족간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