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전세버스사업자등록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자가 난립하는가 하면 폐차직전의 버스가 운영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의 규제완화와 함께 전세버스사업자의 신규등록요건으로 출고 2년이내차량을 보유토록한 규정을 폐지,등록당시 출고 8년이내 차량을 보유하면 신규등록을 가능토록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규제완화이후 도내에는 전세버스사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1년 평균 신규등록업체수보다 10여개가 많은 46개업체가 지난 1년새 신규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 업체중 일부업체들은 완화된 기준을 악용,출고된지 7년이 넘은 폐차직전의 차량을 버젓이 관광버스등으로 운영,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시군의 관계자들은 규제완화의 목표는 국민의 이익증진에 있으나 이번 연식규정의 폐지는 폐차직전의 차량운행을 당국이 방조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 만큼 규정이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등록기준차량대수를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30대에서 20대로 시군의 경우 20대에서 10대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들의 난립을 부추길 우려마저 안고 있다.
도 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93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이후 33개업체에 달하는 업체가 현재 1백96에 달하는등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차량이 낡았다고 해서 등록증을 내주지 않을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鄭일성 실장은 『현재 업체들을 상대로 차량의 연식을 조사중이며 다음달 중순 일제 점검을 벌여 낡은 차량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전세버스 폐차직전 고물차 운영
입력 1999-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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