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구속수감
입력 1999-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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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李근안(61)전 경감이 2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具만회부장판사)는 이날 李씨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文효남부장검사)가 「金근태의원 고문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8월 15일 만료된데다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李씨의 해외도피사실도 입증하지못해 신병확보가 필요다」고 요청함에따라 일단 李씨를 구속했다.
李씨에게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납북 어부 金성학(48.강원도 속초시)씨에대한 불법감금,독직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이씨를구인,피고인 인적사항과 고문사건관련 공소내용에 대해 간단한 심문을 벌인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심문에서 「김씨를 전기고문, 물고문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고 김씨를 영장없이 감금한 것은 간첩혐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당시수사관행이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지난 1월 이후 진행된 이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계속된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데다 범죄혐의도 대부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된 李씨를 서울지검 강력부로 데려가 김성학씨고문사건등 이씨의 범죄혐의에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효가 만료된 金근태국민회의 부총재에대한 사건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林양운3차장은 이날 「이씨가 관련된 3개사건중 공소시효가 끝난 金근태씨 및 반제동맹 구성원 고문사건은 올 8월15일과 93년 12월 15일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차원에서 조사를 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다는 일부제보자들의 진술에대해서도 李씨를 상대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제보자들을 불러 대질신문도 벌이기로 했다.
한편 李씨는 검찰조사에서 「도피생활중 대부분을 집에서 지냈다」고 진술했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도피설에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씨집에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李씨가 숨어있던 골방과위험시 숨어있던 쪽방등을 확인했다.
이씨의 고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축이 된 「민주화 실천 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지검 청사안에서 집회를 갖고 「이씨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洪正杓.文珉錫기자.M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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