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부와 체결한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이 첫 결실을 맺었다. 이혼절차가 이행중인 가정의 부부와 아이들은 물론, 소년 보호사건 관련자를 지원하는데 도비를 배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수원지법과 관할 5개 지원이 추진하는 내년도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 분야의 후견복지사업에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억7천여만원 예산 배정
법원, 부부캠프 등 진행
수혜대상 10배이상 증가

이번 예산 배정은 지난 5월 경기도가 수원지방법원과 체결한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도의회 의결만 받으면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그간 법원에서는 재판 외 사업 예산이 거의 배정되지 못해, 가사 및 소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사실상 거의 추진될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위기가족 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가정 지원사업 중에는 이혼과 관계된 가정 지원 사업과 소년 범죄 사건과 관련된 소년범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내년부터 수원지법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부부에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부부캠프'에 240명의 부부를, 이혼했거나 이혼 절차가 추진 중인 가정에서 비양육 부모와 자녀에게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비양육자 캠프'에 540명의 가족을 각각 지원하며, 1천600명을 대상으로 이혼위기 가족 공개강좌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하는 '소년캠프'는 90명을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수원지법은 내년도 위기가정 지원 사업에 본원 및 관할 성남·안산·안양·여주·평택 등 5개 지원에서 모두 2천800만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법원이 여성가족부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위기가족 200여명을 돌본 것과 비교할 때, 내년 수혜 대상은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아직 의회 심의가 남았지만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혼 전후 위기 가족과 다문화 가족, 소년보호사건 아동ㆍ청소년을 공동 지원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