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전용 61명 적발
입력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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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와 임야에 대규모 음식점과 별장등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임야를 마구잡이로 훼손해온 환경사범 6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金幸模과장)는 9일 尹종성씨(65.안산시 신길동)와 金기춘씨(41.인천시 중구 항동)등 2명을 농지법및 도시계획법 위반등의혐의로 구속하고 徐모씨(62.음시점운영.안산시 신길동)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尹씨는 지난 3월 그린벨트지역인 안산시 신길동 797일대 1천6백㎡를 며느리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차장과 진입로,정원으로 조성한 혐의다.
골재채취업자인 金씨는 지난 98년 11월부터 시흥시 조남동 134일대그린벨트 6천4백29㎡에 암석파쇄기를 설치한뒤 골재 야적장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입건된 徐씨는 안산시 신길동에 대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토지 1천5백㎡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주차장으로 사용한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徐씨는 잡석을 깔아 조성한 주차장이 행정기관에 적발되자잡석위에 흙을 덮어 원상복구한것 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한뒤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90년 10월 용인시 원삼면 맹리 일대 임야 5천9백88㎡를 정원으로 불법 전용한 D그룹 부회장 李모씨(55)와 지난 92년부터 시흥시 미산동 임야 1만3천여㎡에 불법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해온 인천 모 종교재단등 공소시효가 끝난 자연 훼손사범 6명과 3개 종교재단에 대해 원상복구및 중과세 조치토록 해당관청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환경사범 상당수가 별장과 공장용등으로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했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여서 형사처벌을 할수 없는데다 한번 처벌받은뒤 자진철거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이를 통제할수 없는등 현행법규의 문제점을 지적,이를 개선할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그린벨트 완화발표 이후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마구잡이로 파헤쳐 지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해 단속이 소홀해지고있다고 판단,수도권일대 그린벨트 훼손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朴勝用.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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