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올 3.4분기(7∼9월)에 불량비료를생산하거나 유통시켜 온 16개 업체, 18개 제품을 적발,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을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제주도 북제주군 동부양돈이 생산한 퇴비에서는 중금속인구리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39.2㎎/㎏ 많은 539.20㎎/㎏이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의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화성군 고려바이오연구소에서 생산한 토양미생물제제 등 15개 업체, 17개 제품이 유효성분이 부족한 불량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올 1.4분기에는 34개, 2.4분기에도 48개 업체가 불량비료를 생산, 유통해오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농진청 관계자는 “불량비료의 유통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성분이 미달되는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다”며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은 일단 지나치게 싼비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해당 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裵漢津기자·hanjin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