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에 대해 세금을 공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중부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이 재산세를 부실하게 과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운전학원 상속자
징수대상 불구 세금공제
과세특례 부당신청에도
잘못판단 5억여원 미부과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청 재산제세 과세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2∼6월 부인에게 103억6천여만원 상당의 자동차운전학원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41억4천여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받았다.

하지만 조세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운전학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해 A씨의 부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28억5천만원을 추징하고 담당 직원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중부국세청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B씨에 대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 147만3천주를 정당 평가액 6천170원보다 2천39원이 적은 4천131원으로 평가한 B씨의 신고를 그대로 인정해 상속세 11억8천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화성·남인천·안산세무서 등 3개 세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받고선 이를 매각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고, 의정부세무서는 2008년 5월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임대사업자인 C씨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와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당하게 신청했지만 이를 잘못 판단해 양도소득세 5억5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의정부·남양주세무서는 '과세특례 적용 거주자에 대한 상호관리 부적정', 수원세무서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미징수', 인천·동수원·의정부세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소(과다)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를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및 부족한 세수를 징수토록 통보받았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