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당사를 찾은 지은희(池銀姬) 연대회의 준비위원장, 성유보(成裕普)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등으로부터 '인권위법과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과 함께 시민단체측의 구체적 입장을 청취한뒤 이에대한 당의 방침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리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안한 바는 없지만 기본원칙으로 폐지는 반대한다'면서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이라는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본질문제를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배석했던 장광근(張光根)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총재는 특히 남북관계 진전과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않느냐는 시민단체측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어디에도 북한이라는 구체적 명칭을 명기해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은 없으며,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라는 구도가 남아있는한 명칭이야 어떻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수구적,보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법 및 부패방지법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당안과 시민단체안 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이 인권위원회 등을 소집해 입장을 정하게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
연합>
이총재 시민단체 대표 면담
입력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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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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