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 등 6명이 각각 발의한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대안 통과돼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조는 이날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택시법이 21일 국회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다음날부터 무기한 버스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면 한정된 재원이 분산 지원돼 결국 버스 이용 요금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합의로 택시법을 통과시킨 국토위는 당초 버스업계의 동의를 구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강한 후폭풍에 부딪치자 곤혹스러워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토위 소속 의원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버스업계의 예산은 순증할 수 밖에 없으며, 대중교통 예산을 택시업계와 나누는 것은 전혀 고려될 수 없다"며 "버스업계를 위한 유류세 및 통행료 인하, 종사자들의 복지향상 대책 강구, 사업주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언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개정법은 택시를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버스 지원 예산이 택시로 분할 지원되지 않을 것이며, 택시법은 고사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서면서 언론에서 오해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