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2일 0시부터 버스의 무기한 운행중단을 예고한 21일 오후 수원의 한 버스차고지에서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열수기자

   경기도는 22일로 예정된 버스운송사업조합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21일 경기도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상정된 것에 반발하여 22일(목) 0시부터 무기한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버스파업을 예고한 경기지역 버스업체는 시내 55곳(1만371대), 시외 16곳(1천684대)이며, 도내에서는 하루 506만명이 시내·외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버스운송사업조합 파업 때 교통대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