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고인들(경인일보 10월 17일자 23면 보도)에게 징역 10~12년형이 구형됐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유족과 방청객들의 공분을 샀다.
수원지검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7)씨와 신모(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심신상실상태,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고씨에게 징역 12년, 신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와 엄벌을 호소했지만 정작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거나, 소리내 웃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여 주변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A씨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왜 후배에게도 숨겼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고씨는 "A씨가 알몸 상태에서 유혹했다. 후배에게 소개시켜 준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게 쪽팔려서 그랬다"며 소리내 웃었다.
신씨 역시 사건 당시를 묻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기억 나지 않습니다"로 일관,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나왔다.
/김혜민기자
수원여대생 성폭행 사망 재판 '유족은 울고 피고는 웃고'
입력 201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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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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