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사업'에 무관심하다는 지적과 관련(경인일보 11월 19일자 2면 보도), 경기도가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보조금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기도는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예산을 전년 5억7천만원보다 12%가량 삭감한 5억원으로 편성했다. 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 1조543억원에서 8천929억원으로 줄어든 탓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 곳에 지원되던 도 보조금도 올해 2천470만원에서 내년 2천17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동료상담과 권익옹호 활동,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립설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경기도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삭감에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도에서는 지난 2009년 8월 장애인의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됐는데도 31개 시·군에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수원, 성남 등 23곳뿐이다.

파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재광 사무국장은 "기존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도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최소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보다 더 깎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