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의사 행세를 하며 중년 여성의 모성애를 자극,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김정운 부장판사)는 22일 특가법상 약취·유인, 위계간음,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들 모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가정이 파탄 직전인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용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8월 A(59·여)씨 집에 전화를 걸어 A씨 아들과 비뇨기과 의사 행세 등 1인 2역 연기를 하며 "아들의 성기능 치료를 위해서는 어머니 신음소리를 들려주는 '모태치료'를 해야 한다"며 A씨를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맺고 치료비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중년여성 4명을 꾀어 신음소리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혜민기자
의사 행세해 성관계 맺은 40대 징역 7년
입력 2012-1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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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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