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2년 넘게 성관계를 맺고,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유출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이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산하 모 지구대 소속 이모(50) 경사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경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파면됐다.

   이 경사는 성남수정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남시내 한 모텔에서 A(현재 19·여) 양에게 현금 10만~15만원씩을 주고 8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최근까지 성관계 대가 외에도 용돈 명목으로 A양 계좌로 46차례에 걸쳐 33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A양에게 '몸을 보고 싶다'고 요구, 지난 8월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 경사는 2009년 11월 당시 고교 1학년인 A양이 가출해 친구 집에서 놀다가 소란을 피웠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 A양을 처음 만났다.

   이 경사는 그 때 알게 된 전화번호로 먼저 A양에게 접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사는 "A양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알게된 사이"라며 "합의금 100만원을 주고 나서도 계속 용돈을 요구해 돈을 송금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주장했다.

   또 모텔에서 5차례 걸쳐 유사성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성매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해 6월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친구 이모(48·여)씨 부탁으로 이씨에게 1천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조모(50)씨의 소재를 파악해 이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조씨를 협박,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 SM7 차량을 빼앗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 이 경사가 지난해 3~6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1천252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여성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자 중개업자를 협박, 그해 7월 25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월 중순 이 경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 조사를 벌여 가출 청소년 성매수 비리끼지 밝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