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여성 피의자 B(42)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돼 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전 검사는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있다.
감찰본부는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집무실 내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또 전 검사가 B씨에게 자신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토록 요구하고 모텔에서 성관계 때 착용했던 콘돔 등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B씨가 전 검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160분 분량의 녹취파일을 감찰본부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감찰본부는 전날 저녁 B씨를 제3의 장소에서 면담조사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검사가 일하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과 전 검사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