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춘의 1-1구역과 의왕 내손나구역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을 놓고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와 의왕시가 법적 근거 없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했다 철회한 조합원 명단을 비상대책위원회측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부천·의왕시가 비대위측에 명단을 통보해 주면서 본인들에게는 명단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부천·의왕시와 해당 조합에 따르면 부천시는 춘의 1-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자 353명 가운데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14명의 명단을 비대위(내재산지킴이)측에 전달했고, 의왕시도 내손나구역 동의철회자 11명 중 10명에게 명단제공 사실만 알린 뒤 비대위에 제공했다.

부천·의왕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에는 '철회서를 받은 때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조합설립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비대위)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천·의왕시가 근거로 내세운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4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철회'에 관한 조항일 뿐, 조합해산(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천·의왕시가 자의적으로 확대해석을 한 셈이다.

도정법의 상대방은 조합만 규정돼 있어 임의단체에 불과한 비대위가 상대방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특히, 주민들간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인 동의철회자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도의적 비난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세류 113-5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과정에서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대해 8명이라는 인원수만 공개하고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공개를 유지했다.

해당 조합측은 "비대위가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철회를 재철회하라고 압박하는 등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며 "시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