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전화와 인터넷 통신사업자인 데이콤이 편법을 동원,시외전화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시민들에 따르면 데이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시민들을 상대로 시외전화가입을 권유하면서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가입을 시키거나 청소년등 미성년자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는등 편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갑자기 데이콤의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아본 시민들은 한국통신과 데이콤등에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안산시 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宋모씨(38.여)는 최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의 전화요금 6만여원을 내지 않으면 압류조치를 취하겠다는 데이콤측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宋씨는 전화가입 명의자인 李모씨가 이미 지난 8월말 가입신청을 해지했고 자신도 수차례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계속해 데이콤의 요금고지서가 날라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수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金모씨(45)도 지난달 데이콤의 전화요금 고지를 받아보고 깜짝놀랐다.
가입신청을 한적이 없는 金씨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문의한 결과 자신의 아들이(17)이 지난 10월말 자신이 집을 비운사이 가입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이를 해지했다.
金씨는 『전화명의자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미성년자의 말만 믿고 시외전화가입 신청을 받을수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경기지역에서 한국통신경기사업본부에만 접수된 데이콤의 시외전화가입피해사례는 올 한해 40여건에 이르고 있다.
사례별로는 가입희망자가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내 임의로 가입을 시키거나 가입자 본인이외의 사람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의 한 관계자는 『10여개의 시외전화가입자 모집 대행사가 과거 전화 가입희망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있으나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고객의 해지 요구가 있을 때는 곧바로 해지해주고 있다』 고 말했다./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데이콤,가입자 확보혈안 말썽
입력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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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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