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3조 1,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난해 2월 3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됐다.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이 선출직인 지방의원에게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는 데다 지방의원 윤리강령 역시 추상적 의미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실제 대통령령에 따라 행동강령을 각 의회 사정에 맞게 제정, 시행 중인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스스로가 청렴인식이 제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동강령을 외면 중인 지방의회가 대다수인 게 현실이다.

평택·전남여수시의회 등
'청렴인식 제고' 평가 긍정
의원 감시기관 없는 한계
강령통해 보완할수 있어
도의회선 조례안 계류중

■ 지방의원 행동강령 왜 필요한가?=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을 옭아매는 도구가 아닌 유권자들에게 청렴한 의정생활을 공언하는 '선언적 의미' 성격이 강하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보면, 도의원들이 4촌 이내의 친족과 연관이 있는 안건심의 등을 할 수 없도록 못박거나 시민의 혈세로 채워지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15개의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이처럼 행동강령은 공인이 가져야 할 의무를 구체화한 자정선언인 셈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광명(민·화성4) 의원은 "행동강령 조례는 선출직, 예컨대 공인들이 가져야 할 자기결단에 대한 행동선언"이라며 "물론 일부에서는 행동강령의 전제가 의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행동강령은 자기자신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다. 집행부에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건 모순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행동강령은 조례를 어길 경우 조사와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의원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

도의회의 경우 지난 7대 때 도의원이 술집 여주인이나 동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빚어졌으나 본회의장 사과가 징계의 최고 수위였다. 또 예산 심사 도중 자신의 의사발언을 자른다며 폭언을 한 의원도 본회의장 사과에 그쳤다. 미국 나이키 본사에 세워진 동상의 가슴부위를 만진 도의원은 징계안이 부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빚어졌었다.

용인과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스카프 절도 혐의와 동사무소 직원 폭행으로 공분을 산 시의원들을 제명시키지 않다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모두 다 제 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된 일들로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됐다면 여론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익위 행동강령과 박정만 사무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 보니 부정한 행동을 저질러도 의회 내부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하면 그뿐"이라며 "이런 한계를 의원행동 강령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현재 행동강령 조례 시행 중인 의회는?= 현재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전국 12곳 의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지난 6월 15일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평택시의회는 강령 제정 전과 비교해 청렴의지가 더해졌다고 평가했다. 평택시의회 이희태(새·나) 의장은 "'의정활동을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의원수첩에도 행동강령 조례 내용을 기록,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난 식사나 편의 등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의회 박춘수(민·라) 의장과 전남 여수시의회 박정채(민·아) 의장 역시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된 후 아무래도 의원들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며 "의원들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간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69명이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