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옛 한나라당 당직자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나라당 당직자로 일하던 지난 2008년 12월 지인 A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보험중개회사가 유명 손해보험사의 재보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등을 통해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 행정관 시절인 지난 2009년에도 A씨로부터 "남편 회사가 은행·공단과 자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인을 A씨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은 급여"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명박 대선캠프의 광주·전남 언론특보와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았고, 지난 2009년부터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뒤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혜민기자
"사업편의 봐주겠다"며 돈 받은 혐의… 前 청와대 행정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2-11-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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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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