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김정운 부장판사)는 27일 미혼의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혼인 처제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회피성 변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