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않은 경기도내 고액·상습 체납자 3천198명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경기도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천198명을 확정, 12월 10일 경기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의결했다.

도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3천669명보다 12.8%(471명)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30.3%(1천141억원) 증가한 4천906억원에 이른다. 개인 2천412명이 2천83억원을, 1천156개 법인이 2천825억원을 체납했으며 1인당 체납액은 1억5천300만원이다.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이 3곳이었고,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도 8명이나 됐다. 개인은 5천만∼1억원 체납자가 9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 체납액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건설업체 A건설이 129억원, 오산에 사는 B(51)씨가 38억원을 기록했다. 시·군별 체납액은 용인시가 6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남시 403억원, 부천시 227억원 등 순이다.

경기도는 법인의 납세 기피가 늘어남에 따라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개팀을 2개팀으로 확대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