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각종 비위행위나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징계나 시정조치를 받는 등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양시가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안양시 공무원수는 지난해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행 및 직무유기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시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1~10월) 28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43명으로 1년새 53.5% 증가했다.

자체 감찰 징계사유별로는 성실 의무위반이 26명(경기도 감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소홀 4명, 품위 유지 의무 위반 3명 등의 순이었다. 수사기관 통보 사유별로는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해·직무유기 등이 각각 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만안구 교통과의 한 직원은 지난 5월 구청내 자재창고에 보관중이던 100만원 상당의 고철을 무단으로 인근 고철상에 판 혐의(공금횡령죄)로 검찰로부터 벌금형(70만원)을 선고받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6월에는 만안구 도시관리과 소속 직원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지돼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업무 관련에서 감사원과 경기도, 시 자체 감사 등으로 지적받은 건수가 157건에 달했다. 이 중 82건이 시정조치, 37건이 주의, 38건이 개선 또는 현지 조치를 받았다. 특히 전체 건수 중 69건이 예산 등의 재정과 관련돼 이 중 46건이 추징·회수 조치됐고 감액·환부도 19건이나 됐다.

A부서는 해외출국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에게 520여만원의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환수조치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연차수당 지급, 직원여비 등을 제대로 산정 또는 지급하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는 등 업무소홀과 미숙으로 크고 작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

안양·의정부/김대현·김종찬기자